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안

작성자
이지락
작성일
2020-07-10 18:26
조회
2423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안

코로나 19 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납부가 힘들어진 상황을 맞이한 주택소유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담당 대출기관(모기지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최고 12 개월까지 납부 유예가 제공되며 납부상환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기간 후에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면 보류된 금액은 모기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담당 대출기관과 다른 계약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납부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원래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담당 대출 기관에 더 저렴한 상환금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는 CARES Act (코로나 19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신청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소유자나 보험자가 미국 정부에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Veterans Administration, Rural Housing, Fannie Mae, and Freddie Mac 중에 속하면 Cares Act 법이 해당되므로 도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이 없는 종류의 모기지라도 담당 대출 기관에 신청하면 도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지의 관한 정보를 영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 또는 담당 대출 기관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택소유자들은 미국 정부의 주택부서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증명한 주택상담원에 연락해서 무료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샬롬센터에서 모기지 융자조정관련한 모든 정보및 상담, 신청을 무료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주택은 제일 큰 경제적 투자이며 지금같이 위기상황에서는 가정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고 납부가 힘드신 주택소유자들은즉시 모기지 회사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센터와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주택을 함께 지킬수있도록 도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전화 213- 380-3700 이나 Email at  contact@shalomcenter.net 으로 전화번호와 성암을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센터 소장 이지락, HUD Certified Housing Counselor